2021년06월05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.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⋅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. 다만,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⋅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.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
(정답률: 70%)
문제 해설
지적재조사에서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며,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합니다.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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